한국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죠.
이러한 현상을 반증하듯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직업군은 구인 공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요건과 시험일정, 취업 후 수행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
<요약> 1.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2. 학점은행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자(시행연도 2월 말일 이수예정자 포함) 3.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하여 졸업/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날짜부터 시험날짜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날짜부터 시험날짜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졸업예정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졸업예정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은행제 활용 가능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
▶ 시험일정
접수기간 | 응시자격 증명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시험 시행 전년 12월 초 오전 9시~오후6시 (ex. 2022년 시험의 경우 2021년 12월 초부터 접수) ○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1월 중순 (접수마감 기간 +약 1개월) |
시험 종료 후 1개월 뒤부터 약 7일간(평일 기준) |
1월 중순 쯤 | 시험일부터 +6일까지 |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사이트 주소도 첨부합니다.
★ 매년 상황이 달라지니 시험 응시 전 큐넷 사이트 확인은 필수입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9738&examInstiCd=1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 취득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사회복지사는 병원, 노인·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참고 영상]
■ 오늘도 출근!!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사회복지사의 하루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신입 사회복지사의 하루는 어떨까?? | 김제 사회복지관
■ 대학병원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까?(사회사업팀 브이로그)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연봉 정보
앞서 사회복지사는 채용 시장에서 많이 찾는 직종이라고 했는데요.
2022년 9월 현재 올라와 있는 워크넷 공고 기준
주5일근무 / 연봉 2500만원~2800만원 / 월급 198만원~240만원 / 시급 1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조건이 더 좋은 경우 연봉 3400만원 이상인 공고도 있었으며,
처우가 더 안 좋은 경우 연봉 2200만원, 토요일 격주 근무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사 지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험응시자격 요건, 시험 일정, 취업 후 수행 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을 노리시는 많은 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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